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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작성자 청년아카데미(ip:)

작성일 2023-03-06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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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성(性)을 모르는 아이와 성(性)을 알고 있는 아이는 표정부터 다르다. 해외토픽과 같은 언론보도를 보면 할아버지와 미성년 여자아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여자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그저 상대와는 관계없이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면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여자아이에게는 성(性)이 중요하지 않고 관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부모님도 날 사랑해주지 않았는데, 부모님과 같은 분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남자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여자아이가 과연 무엇을 알고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어린 여자아이가 스스로 사랑하는 걸 자각하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 성결정권이 있다는 판단으로 성인인 남자가 무죄판결이 난다. 이것은 자기성결정권이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아이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뿐이다. 따라서 이는 무죄가 아니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빨리 그런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

 

만일 마음과 무의식이 작용하는 원리를 알게 되면,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 관심과 사랑을 구별할 알기 때문이다. 만약에 성인여성이라면 사랑인지, 섹스를 위한 작업인지 구분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지만 아이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데리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아동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을 보면,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호루라기를 불고 피하라고 교육한다. 그렇다면 낯선 사람은 다 성범죄자라는 인식을 아이들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된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무의식은 어떻게 작용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동성범죄가 많이 없었다. 그런데 성교육을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관심을 받는 방법을 알아버렸다. 또한 과거에는 전파력도 변변치 않았고,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정보도 없었다. 그런데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많은 정보가 공유가 되어 성(性)의 지식도 보편화되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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